당구장 금연구역 지정 후, 매출액 증가하고 공기 질 개선됐다!
- 당구장 매출액 13.54% 증가, 당구장·실내골프연습장 미세먼지 63.2% 감소 -
- 사업주·종사자 금연구역 찬성률 16%p 상승, 공기질 만족도 13.8점 증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7년 12월 3일 시행한 당구장 및 실내골프연습장의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제도 시행 전후의 영업매출 및 공기 질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을지대학교 바이오융합대학 의료경영학과 노진원 교수팀에 의뢰하여 진행하였다.(2018.5월~11월)
- 서울특별시 3개구(서초구, 노원구, 송파구)에 위치한 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전·후의 월평균 매출액, 공기질 변화, 금연구역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매출액 조사 >
○ 금연구역 지정 전·후(지정 전 : 2017년 1월~9월, 지정 후 : 2018년 1월~9월) 서울시 3개구 내 신한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당구장 및 실내골프연습장에 대하여, 월 평균 매출액을 신한카드 매출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종합지수, 계절 등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금연구역 지정 이후 당구장은 매출액이 업소당 13.54%(월 평균 약 373만 원) 증가하였으며, 실내골프연습장은 매출액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 실내 공기 질 측정 >
○ 구별로 당구장 1곳, 실내골프연습장 1곳씩 선정하여, 시설별 2개 대표지점(당구장은 실내 2개, 골프연습장은 로비 1개 및 개별 연습실 내부 1개) 에서 6개 물질(미세먼지(PM10, PM2.5), 이산화질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 측정 결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금연구역 지정 후 감소하였으며, 이산화탄소(CO2) 농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산화탄소(CO2)의 농도가 증가한 것은 밀폐된 공간 내에서 실내에 있는 인원수와 활동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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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