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 대상공사 기준 상향 추진 등 건설단체 건의 7개 안건도 추진 계행
경기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를 맞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도 민간투자 도로사업,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등 4개 대책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위한 4대 건설혁신정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열린 ‘2020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대책은 건설산업이 지역 경제·일자리와 연관이 큰 분야인 만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에 따라 ①공공주도 민간투자 도로사업 혁신 방안 ②경기도형 하천정비 혁신 방안 ③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혁신 방안 ④전자카드제 도입 활성화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도출, 추진할 방침이다.
첫째 ‘공공주도 민간투자 도로사업 혁신 방안’은 코로나19 대응으로 도로분야 예산이 축소된 상황을 고려, 민간자본을 활용해 공공 주도의 복합개발 방식으로 신규 지방도 민자 도로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방식이다.
민자 도로사업과 함께 공적효과가 높은 주변 부대사업(주택, 산업단지, 생활SOC 등)을 연계해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지방도 조기 확충과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창출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경기도형 하천정비 혁신 방안’은 올해부터 정부의 하천정비 정책과 예산을 광역지자체로 이양함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 특성과 도민 수요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깨끗한 물이 늘 흐르는 지방하천’, ‘패키지형 하천사업 발굴’, ‘도시개발 시 하천정비 동시 추진’, ‘동일하천 내 중복투자 방지’ 등 경기도가 설정한 4대 방향에 건설업계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셋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혁신 방안’은 도내 공공공사 입찰시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으로 참가해 동등한 지위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공동도급제’를 3년 내 30%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수직적인 원·하도급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전환됨으로써 하도급 불공정 거래가 감소함은 물론, 전문건설사의 책임 강화와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공사품질 향상, 이윤 적정 배분 등의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전자카드제 도입 활성화’는 경기도가 건설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전자카드제’를 도 및 산하기관 발주공사 30개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 제도는 출퇴근·근무일수 등을 전자기록을 토대로 관리하는 것으로, 제도 활성화로 불법외국인 고용제한, 지역건설 일자리 보호, 적정임금 보장, 명확한 퇴직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을 도모해 공정 건설문화를 실현할 방침이다.
도는 이 밖에도 건설분야 단체에서 건의한 ▲지역제한 대상공사 기준 상향 추진 ▲건설업등록증 대여 조사 강화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건설사업자에 발주 ▲주택관리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선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 ▲숙련 건설기능인력 훈련 및 취업지원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강화 등 7개 안건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일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자칫 지역건설산업이 위축되고 둔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4대 건설혁신정책을 통해 침체 위기에 놓인 건설산업을 살리고 공정한 건설현장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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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