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일 이상 일하는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8월 1일부터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말까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될 건설일용근로자는 약 4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 8일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었으나 건설일용근로자만 ‘1개월 20일 이상’ 근로해야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다.
이에 이러한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8월 1일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도 ‘1개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일괄적용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시 진행 중인 건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를 두고 신규 사업장부터 적용했고, 오는 8월 1일부터는 유예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한편 2018년에는 건설일용근로자 적용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2019년에 35만 명의 건설일용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했는데, 이는 2017년 20만 명 대비 15만명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번에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올해 말에 가입자는 지난해 대비 약 1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분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이후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1월 6일까지 연금 제도 안내와 실태 조사를 병행하고, 건설협회, 건설노조 등 관련 단체에 가입기준 변경 등 연금 제도를 안내하는 등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가입률이 낮거나 다수의 건설현장을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별 노무비 내역서 근로일수 등을 확인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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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