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 동안 일정기간 ‘가정학습’ 가능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곧바로 원격수업 전환…창의적 체험활동 축소 운영
학교내에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등이 발생해 학교의 등교가 중지되어도 학교장은 학생들을 ‘출석 인정’으로 처리한다.
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에 한해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으로 신청·승인해 등교수업 기간에도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다.
교육부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및 ‘유치원 개학 이후 학사운영 가이드 라인’을 확정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번에 확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장은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등이 발생할 경우 등교 중지 기간도 ‘출석 인정’으로 처리한다.
또한 기저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은 별도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고위험군 학생 출석인정 기준은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학생으로, 결석 이후 등교 시 증빙서류(의사 소견서, 학부모확인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 기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해 등교수업 기간에도 일정 기간은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 내에서 학습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육청 및 학교별로 상이한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등교수업 기간 중 가급적 이론 및 개별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확진자 발생 시 곧바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해 학생의 학습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도 단체 활동, 숙박형 체험활동, 외부 기관 방문 봉사활동 등을 축소 운영한다.
한편 시험범위에는 원격 및 등교수업 기간 중 학습한 내용이 포함되는데,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반영비율·횟수 등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여건을 감안하여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아울러 학년·학급 단위 혼합 지필고사장 운영 자제, 학년별 고사 시간 차등 운영, 모둠형 수행평가 지양 등의 지침을 통해 학생 간 접촉과 밀집도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
만약 등교 수업 기간 중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시험을 치를 수 없는 비상 상황에는 일정을 조정해 시행하고, 일정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해 인정점 부여 기준 또는 대체 시험 방안을 마련한다.
또 학생이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해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인정점 부여 방식을 규정하도록 하고, 학생부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수행평가 과정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을 종합해 기재하게 된다.
교육부는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도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등원개학 이후 등원이 중지된 유아 및 기저질환을 가지거나 특수교육대상인 고위험군 유아의 경우도 출결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출석인정’으로 처리한다.
또한 초·중·고와 같이 유치원도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한 등원 개학을 위해 등원 전부터 유·무선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가정에서 유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유치원과 공유하도록 학부모에게 사전안내한다.
유치원 내에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에 대비해 유치원 여건에 맞는 원격수업계획을 마련하고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는데, 방송 프로그램과 놀이꾸러미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와 학부모 도움자료 지원도 함께 이뤄질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등교수업을 앞두고 학교현장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해 즉각적으로 지원해 학부모님과 학생, 교직원 모두 안심하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하되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며 “학교가 정상화 될 때까지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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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