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기준중위소득 이하’로 확대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도 1.7%로 동결됐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 확대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상환유예 및 이자 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는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오는 3일부터 실시한다며 학자금 대출 관련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이 같이 밝혔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과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1학기와 동일한 1.7%로 4년 연속 동결한다.
또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지난 1일 시행해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 제도를 개선한다.
먼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 자격을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로 확대하고,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와 학자금 지원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기존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서 기준중위소득(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출자 및 상환유예 대상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지난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상환유예 및 이자 면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자 면제 대상 확대로 올해 하반기에 13만 9000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현재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할 때 등록되는 신용도 판단 정보(구 신용불량자) 유예를 대학 졸업 후 2년까지에서 2학기부터는 졸업 후 3년까지 유예한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출금리 동결,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학업 지원과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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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