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달 1일부터 전통시장 내 설치하는 비 가리개, 안전시설에는 반드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재로 인해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 사용되는 자재들을 화재에 강한 난연성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난연합판, 난연섬유판, 난연플라스틱판 등 난연재료, 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알루미늄, 유리 등 불연재료, 석고보드, 목모시멘트보드, 펄프시멘트보드 등 준불연재료의 자재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화재에 강한 자재를 사용함에 따라 그동안 취약했던 전통시장의 안전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해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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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