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규제 정비방안’ 마련…실효성 낮은 24개 폐지·유사중복 8개 통합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나 장비 등의 인증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하는 규제가 대폭 줄어든다.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257개의 법정인증을 폐지 또는 통합하고, 기업 스스로 기술을 인증하고 책임지는 ‘자기적합선언도’도 도입된다.
국무조정실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고 소관 부처에 통보해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방안은 여러 차례 추진했던 인증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체감효과가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의 규제개선과 달리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인증을 통·폐합하고 나아가 향후 무분별한 인증제도 신설을 방지하는 체계까지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추진단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 인증기관, 관련 협회·단체 및 산학연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인증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인증제도 대폭 정비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지나치게 많은 257개 법정인증을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법정인증은 안전·의료·보건 등으로 한정해 운영 중인데, 미국 93개, EU 40, 중국 18개, 일본 14개 등이다.
기업은 인증을 취득·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왔으며, 소관 행정기관도 국민의 생명·안전 등을 위한 수단으로써 인증을 활용하기보다 진흥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기술·사회 발전에 따라 실효성이 없거나 기업의 수요가 없는 인증 24개는 폐지했다.
이어서, 인증 대상, 시험 항목 및 절차 등이 유사한 인증제도를 8개로 통합해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인다.
또한, 제도 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 66개는 기존 절차 개선 및 유효기간 연장 등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국가·국제표준 등 기술기준 미비 및 사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91개는 인증에서 제외하고 소관 부처의 타 행정행위로 전환한다.
◆인증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정부는 제품 출시에 적기 대응하고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미·일·EU에서 운용중인 자기적합성선언(사후관리방식)을 도입하고, 민간 인증기관 허용,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자기적합선언(DoC)을 신규로 도입하고 확대한다.
기업이 스스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선언하고, 제품 등의 안전성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인증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자기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은 제조자가 스스로 또는 시험·검사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적합을 선언하는 제도다.
신규로 KS인증, 방송통신기기 인증(KC인증), 친환경선박 인증에 도입하며, 전기용품·생활용품 인증(KC인증)은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인증기관의 진입도 허용한다.
신제품 출시 등 다양한 인증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정부 또는 비영리기관 주도의 인증기관을 민간기관으로 확대해 민간의 인증 경험 축적 및 역량 확보 등 국내 인증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간 중복 시험인증 해소를 위한 정부간 협약 추진 등을 통해 해외인증에 대한 인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증관리시스템 개선
인증 관리기준 강화 및 인센티브 개선 등으로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과 취득을 방지할 계획이다.
먼저, 인증 신설 절차를 강화한다.
인증 총괄기관과 소관부처 간 인증에 대한 해석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표준기본법에 인증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설 인증의 적절성 및 부합성 등을 심의토록 한다.
아울러, 심의에 통과된 인증을 ‘e나라 표준인증’(standard.go.kr)에 등록하고 등록된 인증만 마크 사용을 허용한다.
또한, 불필요한 인증 취득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조달의 인증 가점을 정비한다.
이번 인증의 통폐합과, 시험·검사 비용 축소 및 자기적합선언 도입 등으로 1527억 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되고, 친환경선박의 해외 수주경쟁력 제고 등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국조실은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 업무 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