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및 특별입국절차 진행 경과 등 중수본 일일상황점검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부합동 일일점검 영상회의에서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및 특별입국절차 진행 현황 등을 보고하였다.

오늘 오전 0시부터 후베이성에서 발급한 모든 여권 소지자의 입국이 제한되고, 우한총영사관이 발급한 모든 사증의 효력이 잠정 정지되었다. 위 두 조치는 항공사·선사의 현지 발권단계에서 적용된다.

또한, 14일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되며, 항공사(선사)의 현지 발권단계에서 1:1 질문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이 밝혀질 경우 강제퇴거 및 향후 입국금지된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제주 무사증제도도 일시 정지되었다.

또한, 오늘 오전 0시부터 공항과 항만에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을 통과한 이후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해서 현장에서 실제 연락 가능 역부를 확인하여 입국을 허용하는 특별입국절차가 도입된다. 대상자들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친 후에 입국심사를 받게 된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제1터미널에 2곳(A·F입국장), 제2터미널 1곳(A입국장) 등 총 3곳의 중국전용입국장을 만들고 특별입국절차를 진행 중이다. 인천국제공항 중국전용입국장에 유선전화 총 84대를 설치하고, 국방부 지원인력 총 90명이 현장 배치되기 전까지 복지부 직원 약 50명이 긴급 투입되어 입국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 0시부터 6시 사이에 중국발 항공기 총 5편이 입국하였고, 연락처 수신 불가 등으로 최종 입국 거부된 사람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중수본은 연락처 수신 불가로 입국 거부된 사람에 대해 국내 통신사 유심칩을 구매 후 현장에서 연락처 수신을 즉시 확인하여 입국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중국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승객에게 공항 도착 전 안내문자 발송 ② 자동발권 등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문구 게시, ③ 중국 항공사 체크인 시 안내 및 해당 항공사에서 안내문구 사항 확인, ④ 중국 공항 내 안내 방송 ⑤ 탑승 후 기내 안내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중국에서 입국하는 국민 여러분께 불편이 발생하여 무척 송구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것임을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검역 및 출입국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수본은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 종합점검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도 보고하였다.

특히, 대구, 부산, 충남 등 많은 지자체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를 구비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중수본은 신속하게 188억 원을 확보하여 2월 5일까지 지자체로 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 등에서 질병관리본부 1339 상담센터의 인력 확충 및 타 상담센터와의 연계를 요청하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및 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등과 연계하고 2월4일 현재 유관기관 포함하여 총 596명이 상담하고 있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서울시 요청에 따라 우한지역에서 입국한 사람의 소재 파악 및 위치 추적을 위해 1월31일에 그 명단을 서울시에 송부하여 전수조사를 협업하고 있다.

중수본은 향후에도 일일점검회의를 통해 지자체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검토하여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도 배포하였다. 지난 1월 28일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지침을 시행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보다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여 대응지침을 시행하였다.

기존 지침은 중국 허베이성을 다녀온 직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에는 중국 전 지역을 다녀온 직원 및 이용자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뿐 아니라 전 부처의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중국을 다녀온 직원 및 이용자는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업무 배제하거나 이용(등원)을 중단하는 것을 권고한다. 업무 배제된 경우에는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해야 한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1339콜센터나 보건소로 문의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 내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선제적 예방을 위해 2주간 휴가나 재택근무를 부여하거나, 휴업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였다.

한편,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우한 교민은 총 700명으로, 경찰인재개발원(아산)에 527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에 173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다.

임시생활시설 현장의 감염상황 대응을 위해 역학조사관 1인이 2월 2일부터 상주하고 있다. 상주 중인 의료진은 총 28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의약품을 지원하여 증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입소자의 심리지원을 위한 상담도 총 26건 실시하여 임시 생활시설에서 정서적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일상적인 의료적 지원 이외에도, 입소 교민들이 2주간 임시 생활시설에서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치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긴급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인 판단이 내려진 교민(1명)에 대해서는, 오늘(2.4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호송하여 치료를 진행할 계획으로,

- 호송 및 진료 중 감염관리에 유의하고 당일 진료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격리병실에 입원시켜 진료를 계속할 예정이다.

또한, 어제 오전에는 임신부 한 분이 입덧을 호소하며 식사 메뉴 변경을 요구하여, 점심때부터는 요구내용에 부합하는 식사 메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부모와 함께 입소 중인 어린이들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2주간 갇혀 지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장난감을 구입하여 어린이가 있는 방에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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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