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다음달 9일 학교 주변·지역 번화가 등 불법·유해 행위 점검
여성가족부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하 수능)인 17일 전·후로 청소년 대상 불법·유해 행위 점검에 나선다.
여가부는 1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학교 주변과 지역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여가부는 1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학교 주변과 지역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찰·교육지원청·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손잡고 수능 이후 긴장감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룸카페, 노래방, 무인텔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전반을 계도·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고용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 및 불건전 전단지 배포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방조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표시의 적정성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된다.
여가부는 또 청소년 음주·흡연 행위 계도 및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적극 연계해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수능 전·후로 긴장과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단속·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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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