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회 정례회의...교육부, 결정 사항 체계적 추진 위해 실무 지원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을 통해 대학규제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민간 위원 중심으로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안정적·지속적으로 발굴·논의할 계획이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민간 위원과 1명의 정부 위원(고등교육정책실장)으로 구성된다.
국민과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도 참여했다.
교육부는 일반적인 자문위원회나 전문가 협의회와 달리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결정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연구소를 통해 실무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대학규제개선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에서는 4대 요건이나 대학 통폐합 기준, 정원 규제 등 그동안 대학의 자율 혁신에 걸림돌이 됐던 핵심 규제와 덩어리 규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대학 현장에서 건의한 개선과제와 교육부 외 다른 부처 소관 규제 등에 대한 범부처 합동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는 개선도 추진한다. 학과·전공 간의 칸막이 해소와 같이 대학 내부에서부터 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도 발굴해 공유·확산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출범은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할 추진체계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협의회가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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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