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하고 17만 명으로 늘린다

여성가족부가 민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공통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보미를 17만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아동양육비 정부 지원 대상은 오는 10월 중위소득 58%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긴급 아동양육비 대상도 다음 달부터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미래 노동시장에 대응해 반도체 등 신산업 현장에 부합하는 여성인력 양성방안도 마련하는 한편, 부처 칸막이 없이 통합 관리·연계하는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가부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미래 인재로서의 청소년 성장 지원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전국 244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육아·경제활동 지원·심리상담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통합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주민센터, 1388청소년지원단 등 지역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위기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도 완화한다. 아동양육비 정부 지원 대상을 현재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오는 10월 58%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63% 이하 가구까지 넓혀 나간다.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소득·재산 조회 기간도 단축하고 명단공개 절차를 간소화한다.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들에게는 자녀양육과 학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을 신규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여가부는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노동시장에 대응, 반도체 등 신산업 현장에 부합하는 여성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또 기존 공공 중심의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낮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에 기반한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 국립청소년수련원 6곳을 메타버스로 구현하고 코딩·가상현실·증강현실·드론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내년 8월에는 미래 국제사회 리더십 확보를 위해 전 세계 170여 개국의 5만여 명이 참여하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을 개최한다. 

청소년안전망도 강화한다. 위기청소년 발견부터 지원, 보호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부처 칸막이 없이 통합 관리·연계하는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한다.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서는 ‘자살·자해 집중 심리클리닉’을 운영하고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호남권에 설립한다.

다음 달부터 ‘위기청소년 대상 특별지원’으로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상한도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연계 대상을 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범위를 넓힌다.

여가부는 권력형성범죄·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1366센터 등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원이 아닌 해바라기센터에서 신뢰관계인 등의 지원을 받으며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은 이달 21일부터 16개 시·도, 34곳의 해바라기센터에서 진행하도록 확대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효율적인 삭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가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을 연계한다.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은폐·축소 등을 막기 위해 기관장 사건의 경우 여가부에 제출하는 재발방지대책의 제출기한을 현재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를 공공 중심에서 민간까지 확대,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한 보편적 가족서비스 강화 등 국민의 일상과 함께 호흡하며 생활에 힘이 되는 여가부가 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