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구비서류도 발급받아 제출 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예방접종 증명이 필요한 국민은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확인·발급받아 제출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예방접종증명서에 코로나19 백신접종 항목을 포함하고, 정부24 앱에서 종이증명서뿐 아니라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지난 2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서울보증보험과 롯데캐피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은 앞으로 보험계약이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이 가능해져 서비스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서울보증보험·롯데캐피탈과 협업으로 고객이 전자증명서를 제출하면 회사 업무시스템에서 수취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API로 연계·개발하는 등 디지털 업무환경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19일부터 보험계약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어 고객의 불편을 줄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롯데캐피탈도 오는 23일부터 대출업무와 시설 대여, 할부금융업무 등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확인이 필요한 국민은 예방접종사실을 전자증명서로 쉽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금융권, 보험사 등 민간 분야에서도 전자증명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현재 주민등록등·초본과 예방접종증명서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서류 100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 서비스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200종을 추가해 총 300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전자증명서는 현재 정부24 앱 이외에 민간 앱(금융·통신사 등)을 통해서도 30종을 신청·발급하고 있는데, 올해 12월 말까지 20종을 추가해 총 5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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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