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대전 서구, 세종, 광주 북구 등 전국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구역에서는 드론 실증을 위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등을 통해 드론 서비스를 새로 발굴하고 이를 실증하는 사업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실제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로 기업에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최초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에서 참여했으며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를 주제별로 구분하면 ▲환경 모니터링(제주도, 경남 창원, 충남 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 옹진, 광주 북구, 전남 고흥) ▲시설물 점검(경북 김천) ▲안티드론(충남 아산) ▲방역(강원 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 울주, 세종시, 대전 서구) 등이다.
원주에서는 등산객 부상 시 드론을 활용해 의료장비·의료품 등 긴급구호 물품을 배송하고 드론에 열감지기를 결합해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실증한다.
인천 옹진군의 경우 해풍·해무 등 열악한 기상조건에서 이작도·덕적도 등 도서지역 간 PAV(개인용 비행체) 서비스 실증을 통해 도심 내 PAV 실용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전 서구에서는 공공기관 긴급 물류배송 서비스, 언택트 안심귀가 서비스를 도입하고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규제 완화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안전기술원과 지자체를 통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기간 갱신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며 “향후 거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드론 시장으로 우리 드론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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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