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갱신 후 임대차 기간도 명시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택 매매 시(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기 행사’로 표시하고 이 경우에는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에 표시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를 표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해 이 내용을 세입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또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기준에 가중·감경 사유가 추가된다.
법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업무정지 기준에 착오 또는 단순 실수 시 가중·감경사유가 없고 ‘최근 1년 이내’로 되어 있어 기준시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해 국민편의를 조성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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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