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위한 조치… 에너지 전담 차관 소속 하부조직은 대통령령에 반영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정책기능을 전담하는 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발표한 내용으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복수차관을 두고 있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로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되면 7개 부처가 된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산업부 제2차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에너지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로 의견수렴을 거친 후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에너지 전담 차관 소속 하부조직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 이후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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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