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사 투자유치 2.6억→332억, 매출액 2.5억→220억 급증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 특례를 받은 기업들의 투자유치액과 매출액이 1년만에 약 100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기업들의 투자유치·매출액 증가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이후, 성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2019년 9월 이후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다.
산업부는 지난해 1월 제도 시행 이후 총 9차례의 규제특례심의위를 개최해 총 74건의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부여, 신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했으며 특례 부여로 인해 사업이 가능해진 30개의 기업들은 매출액 증가,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0건은 특례 이후 정식 법령정비로까지 이어짐으로써 그동안 유사한 규제로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기업들도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됐다.
특례 이후 사업을 개시한 30개사의 투자유치 금액을 분석한 결과, 2019년 9월 2억 6000만원에서 2020년 9월 332억원으로 1년 만에 100배 이상 증가했으며 매출액 역시 2019년 9월 2억 5000만원에서 2020년 9월에는 220억원으로 대폭 증가, 규제특례 부여가 기업의 성장으로 연결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규제특례 승인사업과 관련한 종사자는 총 649명이며, 승인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특례 부여 이후 매출액 증가, 사업규모 확장 등으로 69명을 신규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규 채용 인원 중에는 경력단절여성(4명), 청년창업자(10명), 중장년창업자(2명)도 포함돼 있어 규제 샌드박스가 경제활동 취약계층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개별 기업 차원의 정량적 성과에 더해 도심수소충전소 과제의 경우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소차 보급확대로 9390톤의 Co2 저감 효과발생 등 대기오염 감소효과를 보았고 이외에도 창업비용 절감, 자원소모 절감 등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발생했다.
규제특례 승인 이후, ‘도로교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10개의 법령이 정식 정비돼 특례 내용이 승인 기업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됐으며 추가로 5개의 법령정비 작업도 현재 소관부처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로는 ‘수소충전소’의 경우, 안전성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설치가 불가했으나 실증특례 부여 이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돼 향후 안전성 확인 후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전기차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의 경우, 고가의 플러그 형태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이 가능해 전기차 충전 사업에 제한이 있었으나 임시허가 이후 저비용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이 가능하게 돼 향후 주유소 등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소 부족으로 겪는 불편을 개선시킬 수 있을 예정이다.
산업부는 기업의 규제애로를 보다 가까이서 발굴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를 사무국으로 추가 지정(기존 : 산업기술진흥원)했으며 실증특례 부여 이후 성공적으로 진행돼 가는 과제는 실증특례 만료(최대 4년) 이후에도 중단 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로 전환(법령정비까지 사업 지속)토록 하는 등 제도를 개편 중이다.
또한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디지털 뉴딜 등의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감으로써 정책적으로 중요한 분야의 규제개선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장영진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그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실제로 시장에 진출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해소’ 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도출되는 여러 ‘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반영’에도 노력, 신산업 분야의 기업이 규제 장벽을 넘어 애로 없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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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