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60%, 통합재정수지는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단 코로나19처럼 심각한 국가 재난이나 경제위기 발생시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및 재정여력 축적이 긴요함에 따라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이다.
홍 부총리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채무와 수지 변수를 활용하되, 우리 재정여건과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해 채무와 수지 준칙을 결합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충족이 가능하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했다.
한도 초과시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홍 부총리는 “현 국가채무비율과 중장기 재정여건, 복지지출 증가 소요 등을 감안해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60%로 설정했다”며 “이번 코로나 위기극복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일부 늘어나고 이후 몇 년간 파급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한데다 특히 중기 계획상에 2024년 국가채무비율이 50%대 후반으로 나타나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만큼 이를 토대로 해 그 기준을 –3%로 설정했다”며 “코로나위기 극복과정에서 이미 통합재정수지가 -3%를 넘어 -4%까지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향후 재정여건 및 수지 전망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합재정수지의 악화는 곧 국가채무비율로 나타나는 만큼, 통합재정수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각별히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준칙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대비책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한도 이내로 조기 복귀될 수 있도록 지출혁신, 세수대책, 수지개선 등 다각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마련토록 해 재정건전성 확보의 실효성을 보다 높여 나가고자한다”며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제위기·경기둔화 대응 등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심각한 경제위기 등에 해당할 경우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한도 계산시 1차 공제 후 3년에 걸쳐 점진 가산해나갈 계획이다.
재정준칙 면제 상황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경기둔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p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이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나 심각한 경제위기 등으로 재정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때 재정준칙이 제약요인이나 걸림돌이 된다면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에 재정준칙의 엄격한 적용 전제하에 일정한 경우 그 적용을 제한하는 두 가지 보강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번 코로나위기로 4차례 추경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와 같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나 경제 위기 발생 시에 일시적으로 재정역할이 수행된 경우에는 먼저 해당년도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조치와 관련, 당해 년도에 한해 재정준칙 적용을 배제하겠다”며 “EU가 금번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한 확정적 재정조치와 관련해 일시적으로 EU의 재정준칙 적용을 유보한 것이 그 예라고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위기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국가채무비율분은 수년간 채무비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충격의 흡수와 해소노력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재정준칙상 당해년도 그해 국가채무비율에서 증가분을 1차 공제한 후에 3년에 걸쳐 25%씩 가산해 나가고 마지막 4년차에는 전부 반영하는 방식으로 적용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 보강장치에 대해 홍 부총리는 “필요시 재정역할이 제대로 작용되도록 하기 위해 잠재적인 GDP, 고용·생산지표 등을 토대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기둔화가 발생하거나 우려돼 재정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준칙상의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p 완화해 -3%에서 -4%를 적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보강조치는 우리와 같이 대외의존도 및 글로벌 밸류체인이 높은 경제구조, 경제의 역동성은 물론 경제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구조, 복지의 성숙도와 양극화 해소 등 측면에서 향후 재정역할이 기대되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재정의 건전성과 재정의 책임성 모두가 존중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제도 도입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준칙 운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2025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한편, 재정환경 변화를 감안해 한도를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재정수반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구체적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강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2024년까지 1단계 기간은 재정준칙 적용이 시작되지 않으나 적용시점에서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사실상 재정준칙 취지와 관리노력이 수행되는 시기라 할 것”이라며 “2단계의 재정준칙이 본격 적용되는 시기로 2025년 회계년도부터 재정준칙이 실적용되도록 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준칙 한도는 법 시행 후 4년마다 재검토, 재정여건 및 제도 등 환경변화를 감안해 준칙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또한, 재정준칙 도입근거 등은 국가재정법에 규정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수량적 순칙상식은 시행령에 임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초과세수 발생 시 채무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취소비율을 현재 30%에서 50%로 확대, 채무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이 합리적으로 확보·견지되도록 재정준칙을 마련하되 심각한 국가적 재난·위기 시 재정 역할이 제약받지 않도록 한다는 기조하에 검토했다”면서 “재정여력을 탄탄하게 축적해 우리의 아들딸에게, 미래세대에게 든든한 재정을 물려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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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