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신청과제 8건 심의·지정
앞으로 국내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주문한 음식을 집 앞까지 배달하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음성으로 목적지까지의 경로부터 편의시설의 내부 안내도 가능한 시각 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가 상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9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 5건의 실증특례 지정과 2건의 적극행정, 1건의 임시허가 과제에 대한 임시허가조건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엘비에스테크의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와이파워원의 전기버스 무선충전 기술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신세계 L&B의 스마트 오더를 활용한 무알코올 주류 판매서비스 ▲미디어 스코프의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국민연금공단과 카카오뱅크의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를 승인했다.
기존 임시허가 승인과제인 텔라움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도 승인했다.
엘비에스테크는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의 위치정보(GPS)를 활용, 사용자 주변의 상업시설·공공시설·편의시설 및 목적지까지의 경로 등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건축물대장 기재·관리 규칙상 건물 입구 및 내부통로 정보가 담긴 건축물 평면도 열람·발급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에게 건물 입구 및 내부 경로 안내를 위해서는 건축물 평면도 열람·발급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건물주의 동의를 모두 받기 어려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심의위는 시각장애인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엘비에스테크의 ‘시각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 성남시 중원구 일대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에 한정해 평면도를 열람·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기업은 시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건물 입구 및 내부 경로 안내 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자요는 농어촌 빈집 소유주로부터 빈집을 최소 10년간 장기임대해 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지역 실거주자가 자기소유 주택의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업이 임대한 주택을 활용, 독채형 숙소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운영이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다자요가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조건 하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자요는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빈집(230㎡ 미만)을 대상으로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지자체별 15채 이내)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다. 영업일수는 연 300일 이내, 사업요건 및 마을주민과 상생협력을 위한 주민협의 절차 등을 이행, 실증을 추진하게 된다.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건국대학교와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스스로 위치·경로·물체 등을 인식하며 음식 등을 수령·배달하고, 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아닌 ‘차’에 해당함에 따라 보도·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되며 공원녹지법상 30kg 이상 동력장치(최대 적재 중량 약 50kg)로 공원 출입이 불가능하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상 로봇에 부착된 카메라로 음식 배달과 보행자와의 충돌 방지 등을 위한 영상 촬영을 위해 불특정 다수 보행자에게 사전 동의 취득이 불가능했다. 승강기안전기준에 따라 로봇의 승강기 무선제어와 무선통신 모듈장치 설치도 어려웠다.
심의위는 자율주행 로봇 기술 고도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승강기 안전검사 특례 인정 등의 조건 하에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와이파워원은 전기버스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부착, 버스정류장 하부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매설하고, 85kHz 주파수를 활용해 버스정류장 진입 전후와 정차 시 무선충전하는 서비스의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85kHz주파수 대역이 전파법상 전기버스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고 있어 주파수를 분배받아 실증하기 불가능하고 주파수분배가 전제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심의위는 와이파워원의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에 대해 대전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순환 전기버스 노선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 버스정류장 2곳에서 전기버스 최대 7대(실증범위 확장 시 관계부처 협의)를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미디어스코프는 쇼핑몰·영화관·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개방형 노래부스를 설치하고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앱 노래 반주기를 연동해 소규모(1~2대)로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음악산업법상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는 기존 노래연습장업과 위치·형태·설치 대수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래연습장업과 동일하게 영업등록을 해야 했고 개방된 형태의 노래부스에 불합리한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으로 인해 원만한 영업이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미디어스코프의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를 일부 제한적인 부가조건하에 실증할 수 있도록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위한 일부 요건을 면제하고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카카오뱅크 앱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출 신청, 신용 점수 관리 등 소득·재직정보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동의 하에 별도의 소득증빙서류 제출없이 카카오뱅크와 국민연금공단 간 온라인 연계로 고객의 소득·재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현행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근거해 보유한 연계정보(CI) 및 소득·재직정보를 이용자 본인의 동의 하에 이용할 수 있는지 불명확했다.
신세계엘앤비는 주류전문판매점에서 스마트 주문을 통해 온라인으로 무알콜 주류를 주문·결제하고 영업장에서 대기시간 없이 상품을 수령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주세사무처리규정상 주류전문소매업자는 와인잔, 치즈 등 주류 관련 용품 판매는 가능하나 무알콜 주류의 판매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는 해당 서비스가 소상공인의 수입 개선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어지는 등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편익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이미 무알콜 주류가 다양한 장소에서 판매되고 있어 주류 유통질서에 영향이 적은 만큼 임시허가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논의 과정에서 국세청의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주류전문소매업자의 취급 품목에 무알콜 주류가 허용돼 규제 개선이 완료될 수 있었다.
텔라움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적용범위를 통신사 무인기지국에서 관련법령상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까지 확대하도록 임시허가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5월 제3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임시허가로 승인됐으며 지금까지 통신사 무인기지국 260개소에 설치, 그동안 총 276회 장애 발생에 대해 현장출동 없이 원격으로 제어해 단순 장애에 대한 현장출동비용을 절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의위는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비용절감 등을 위해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 분야 기업 등 ICT 신기술·서비스를 보유한 다양한 기업들이 ICT 규제 샌드박스를 계속 찾는 만큼 앞으로도 찾아가는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심화 상담을 강화,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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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