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 평가 따른 방역조치 조정 필요…향후 모니터링 계속”
최근 중국 신장(新疆) 자치구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지역을 방문한 기업인에게 적용했던 격리면제 적용이 일시 중단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국 신장 자치구, 베트남 다낭·꽝남 지역의 확산세를 고려해 지난 금요일(7일)부터 해당 지역을 방문한 뒤 귀국하는 기업인의 격리 면제 적용을 일시 정지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등 3개 국가에 14일 이내로 출장을 다녀오는 국내 기업인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왔다. 통상적으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입국 후 3일 이내에 보건소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3개 국가를 단기 출장 목적으로 다녀온 기업인은 공항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 생활을 하지 않고 능동 감시만 받아 왔다. 출장 기간 가운데 현지에서 격리되는 기간은 제외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국가별·지역별로 재확산이 나타나고 있어 위험도 평가에 따라 방역 조치의 신속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유입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방역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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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