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된 근로인력 활용…신규 해외인력 유입 낮추고 불법취업 방지효과 기대

“코로나로 출국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에 3개월간 계절근로 허가 검토”
2학기 외국인 유학생 5만5000여명 입국 가능…자가격리 시설 추가 확보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편의 감소로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이 지연됨에 따라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취업기간이 만료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완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체류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이 어려운 경우에 체류와 취업허가기간을 50일 연장하고 있다.


이후에도 출국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국기한 유예를 통해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하고 있으나 취업은 할 수 없어 불법취업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중 한시적 체류기간 연장 대상자에 대해 1회, 3개월에 한해 임시체류자격으로 변경해계절근로 등 체류자격외 활동을 허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손 반장은 “이렇게 기존에 입국해 코로나19의 위험이 없다고 검증된 해외 근로인력을 활용해 산업계의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새로운 해외인력 유입의 필요성을 낮추고 불법취업의 여지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취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자국 귀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활동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손 반장은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방안을 언급하며 “9월에 시작될 2학기에 입국할 외국인 유학생 규모를 조사한 결과 최대 총 249개교의 유학생 5만 5000여 명까지 입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이 특정시기에 집중될 경우 대학과 지자체의 방역관리에 부담이 우려되므로 자국 내 원격수업을 유도하는 한편, 입국하더라도 자가격리 거소를 먼저 확보한 후 입국하도록 하고 기숙사 외 대학 밖의 자가격리할 수 있는 곳도 추가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학에 철저한 모니터링을 요청하고 입국 전후 자가격리 이탈 시에 대한 처벌기준을 안내해 자가격리 이탈 가능성도 방지할 계획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통한 감염병 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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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