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생활에 도움되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확대…아동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징역형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를 최소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는 해야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30개 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을 소개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어린이 학대 방지 등 사회안전질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돼 있다. 주요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 39건을 삽화로 표현하기도 했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7월1일부터 연말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한다.
지난해 연말까지 3.5%였던 개소세는 올해 1~2월 5% 정상 세율로 환원됐지만 코로나19가 본격화하며 6월까지 1.5%로 인하됐다. 7월부터는 3.5%를 적용하되 100만원 감면 한도를 없앴다.
또 7월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인당 총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특고종사자 지원대상도 기존 9개 직종에서 14개 직종으로 확대한다.
12월 10일부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받는다.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기간은 12월 10일을 기해 종료 6~1개월 전에서 종료 6~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세입자에게 계약 만기 두달 전에 계약 해지 또는 임대료 인상 등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보이스피싱에 주로 악용되는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적발시 최대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상, 배포시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광고·소개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의 제작·판매·알선 등의 범죄를 신고해 해당 범죄에 기소 등의 처분이 가해지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10월부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관련조치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행한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출석·진술·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처벌될 수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 확대, 안전운행기록 작성의무화,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확보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10월부터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된다. 중학교 1학년 또는 13세 어린이까지 무료 접종이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1445만명으로 늘어난다.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효력 폐지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서비스 사용이 가능해진다.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를 폐지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용은 29일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다. 책자는 7월초 각 지자체와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이 배포될 예정이다.
7월 10일부터는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를 가동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에서 검색도 가능하다. 정책담당자와의 전화연결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재부는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정부정책이 국민들에게 보다 상세하게 소개되고 체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코로나 이후 사회 변화에 맞춘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더욱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