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심앱’ 11월부터 서울·경기 안양서 시범사업 후 내년 전국 확대

여성 노린 강력범죄 ‘꼼짝마!’…스마트도시 안전망 강화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과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강력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도시 안전망이 구축된다.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는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지자체 호신용 어플리케이션인 여성안심앱을 연계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를 중심으로 CCTV와 여성안심앱, 112·119 상황실을 연계한다. 


▲ 여성안심 서비스 개념도

위급상황 발생시 여성안심앱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여성 주변의 CCTV 영상정보를 경찰 등에 즉시 제공해 여성대상 범죄를 실시간 강력 대처한다는 것이다.


최근 1인 가구,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1인 여성가구 세대별 생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대 여성 1인 여성가구 중 36%가 주거지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 가운데 45.3%의 여성이 주거지 불안의 원인으로 CCTV, 보안시설, 방범창 등 안전시설 미비를 지적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위험에 처한 여성의 위치정보를 가까운 스마트시티센터에서 현장 CCTV 영상정보를 확인하고 경찰·소방 등과 신속히 공조·조치하기 된다.


CCTV 영상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 여성이 긴급호출 시에만 인증된 자에게 제공하며 정보제공 기록을 보관하고 보존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국토부는 오는 11월부터 서울특별시, 안양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 하반기 중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전국 지자체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익진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스마트시티 기술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연계해 도시 안전망이 확충되면 여성을 노린 강력범죄는 우리사회에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기업, 지자체와 협업해 생활밀착형 스마트시티 구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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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