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연체금액 전액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 받는다

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 중…4월 말까지 전액상환 개인 266만명 지원 혜택

금융당국이 오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신용회복 혜택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했다.


그리고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개인 약 32만 5000명과 개인사업자 약 11만 1000명도 5월 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지난 4월 말까지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 약 298만 4000명 중 약 265만 9000명과 개인사업자 약 31만명 중 약 19만 9000명이 전액 상환을 완료했다.


이 결과 상환을 완료한 대상자는 신용평점 상승과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후에도 개인 약 2만 3000명과 개인사업자 약 2만 4000명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해 신용회복 혜택을 받았다.


한편 서민·소상공인은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 주요 마이데이터 앱 등에서 신용회복 지원대상자 해당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주요 회사는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NICE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 등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31일까지 더 많은 국민들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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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