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일까지 한달간…“해외체류 중 국민, 신변안전 특별히 유의해 주시길”
외교부는 23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보 발령 기간은 한달이며 별도 연장조치가 없으면 4월 23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외교부는 “여행경보제도에 따라 1단계(여행유의) 및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와 지역에 대해 향후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되며,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이유에 대해 ▲WHO의 팬데믹 선언 등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급속한 확산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국가의 대폭 확대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두절 속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긴요함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고,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국내에서 시행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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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