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략사업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인정…‘토지이용 규제 완화’

토지이용 분야 민생토론 후속계획 발표…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추진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및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마련 절차에 나선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해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에 주거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 수직형 스마트팜(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 혁신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총량 내 가능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해제총량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해제총량 예외 지역전략사업 범위는 지침 등에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으나, 비수도권에서 국가산업단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해제총량 예외 및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침개정안은 행정예고 중이며, 다음 달 개정 시점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선정기준 배포 및 지자체 수요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별 개발수요조사, 국책연구기관 검증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전략사업을 오는 12월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토지이용 규제혁신으로 농어촌 등 비도시 지역의 정주여건 향상 및 생산시설 투자 지원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336개 규제를 전수 조사해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철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국토부가 주관하고 각 부처가 참여 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설별 입지제한과 건폐율 완화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현재 개정안 입법예고 중이며, 5월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범부처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현재 부처별 소관 규제지역 현황분석 및 조정방안 검토 중이고, 향후 관계부처 TF를 통해 기존 규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지이용 규제 개선


농식품부는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하기로 했다.


1단계로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충분한 일시사용 기간을 부여(최초 7년 + 연장 9년 3+3+3)하고, 2단계로 수직농장은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 이용행위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연장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사전규제 심사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이어, 2만 999ha로 추정되는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농지(자투리 농지)를 정비하기로 했다.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을 마련한 뒤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 수요를 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해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에 주거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기로 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필요성 및 방식, 주거 가능필수 요건 등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앞으로 수직농장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 절차 이행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설건축물형태 일시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농지법 시행령을 오는 7월 시행하고, 7월 스마트농업법 시행에 맞춰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이 농지에 설치 가능하도록 농지법 시행령개정 절차를 추진한다.


자투리 농지는 진흥지역 해제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공고한다.


지자체 수요를 6월까지 접수하고 10월 타당성을 검토해 통보하며 12월 해제를 고시한다.


체류형 쉼터는 도입 방안 및 농지법령 개정안을 6월 마련한 뒤 관련 농지법발의와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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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