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교수들도 의료인…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 가능”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의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하게 될 경우 교수들에게도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지금 그것에 대해 ‘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다만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수님들께서 집단사직 의사를 표현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보다는 현장을 떠난 제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더 이상 대결적인 구조를 통해서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지혜와 용기 있는 행동들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차관은 “어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원 사직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교수님들은 정부와 함께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의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또 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교수 사회의 살아 있는 양심을 믿으며 집단사직 의사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그러한 일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몇 개 대학병원에서도 교수들이 모임을 예고하는 등 교수 사회에서 동요가 있다”면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대화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차관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더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전공의와의 비공개 만남을 가졌으며, 오늘 오후에는 제가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의료 현장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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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