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회의…“법·원칙 따라 엄격히 조치, 상응하는 책임 물을 것”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어제 7000여명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 복귀를 간곡히 호소하며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었고 각계각층에서도 집단행동을 멈추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면서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되어 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 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더라도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적 경계가 모호한 의료행위를 도맡으며 불안을 호소하는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헌법상 최우선 가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흔들림 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사분들, 진료지원 간호사분들, 수많은 병원 관계자 및 지자체 공무원, 소방·경찰 관계자 여러분들이 있어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보다 위중한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양보하여 주고 계신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 총괄조정관은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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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