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4.57% 할인


성남시는 매년 6 월과 12 월에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1 월에 모두 미리 내면 4.57% 를 할인받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


연납 신청 접수는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3 월 3.75%, 6 월 2.51%, 9 월 1.25% 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


1 월 할인율이 제일 높다 .


배기량 2000cc 급 신차 승용차 ( 자동차세 50 만원 가량 ) 의 경우 이달 안에 자동차세 1 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세액의 4.57% 를 공제받아 2 만 2850 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


전년도 연납 차량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


자동차세를 미리 낸 이후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준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 시세팀 ( ☎ 수정 ·031-729-5153, 중원 ·031-729-6152, 분당 ·031-729-7152) 으로 한 뒤 할인율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이달 31 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인터넷 위택스 (www.wetax.go.kr) 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다 .


자동차세 1 월 연납 세액 공제율은 지방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점차 축소해 ▲ 2020 년 10% ▲ 2021~2022 년 9.15% ▲ 지난해 6.4% ▲ 올해 4.57% ▲ 내년 2.74%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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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