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 만 원까지 지원한다 .
시는 이런 내용의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을 시행한다고 31 일 밝혔다 .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관련 피해사례를 막으려는 조치다 .
지원 규모는 8,340 만 원 (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다 .
지원 대상은 ▲ 올해 1 월 1 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임차보증금 3 억 원 이하 ▲ 연소득 5 천만 원 ( 신혼부부는 7 천만 원 ) 이하 ▲ 신청일 기준 19~34 세 ▲ 성남 거주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이들이다 .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SGI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 보증료를 낸 뒤 ‘ 경기민원 24’ 로 온라인 신청하면 성남시가 심사를 거쳐 보증료 ( 최대 30 만 원 ) 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
신청 기간은 오는 8 월 4 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다 .
신청 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시는 신청 심의 결과를 30 일 이내에 문자로 알려주고 , 통지 15 일 안에 보증료를 신청인 계좌로 입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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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