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금융감독원과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맞춤형 금융상담창구 마련을 위한 전통시장-금융기관 간 '장금(場金)이 결연'을 지원하고,
금융사기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전통시장과 영업점 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영업점에서 정책자금대출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금융사랑방 버스를 지방중기청과 공동으로 운영해 취약 차주 지원 및 금융사기 피해 등 금융애로 상담을 실시한다.
한편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 간 업무협약에 따라 장금이 1호인 우리은행과 광장시장이 상호 결연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영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은 다수가 금융사기에 취약한 고령으로 오늘 업무협약은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협력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금융서비스를 쉽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이번 협약이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금이 결연이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간 서로를 북돋우며 함께 성장하는 상생금융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장금이 결연' 대상을 상대적으로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전통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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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