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주식회사는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참여 업체 모집 기한을 당초 9일에서 15일 오후 5시로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은 도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텔레비전 홈쇼핑 채널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본사 혹은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올해 지원사업에는 10개 사(社) 내외가 선정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업체 1곳당 방송 송출료를 최대 1,200만 원 내에서 지원받아 홈쇼핑 채널을 통해 제품을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번 모집 업체는 공영홈쇼핑 채널을 통한 홍보 지원을 받게 된다.
선정된 업체의 제품은 홈쇼핑사의 요구 조건과 서류 조건 충족시 방송이 가능하며, 방송 진행은 기업 및 상품의 특성에 따라 편성된다. 홈쇼핑 방송 특성상 전국 주문을 고려해 업체 제품의 적정 재고 보유가 필수다.
참여 희망 기업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내려받아 접수 가능하다. 1차 서류심사와 상품 선정위원회의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참여 업체가 결정된다.
지난해 경기도주식회사의 홈쇼핑 지원사업에는 총 36개 기업이 참여해 약 30억 8천만 원의 거래액을 기록한 바 있다. 이 중 14개 기업의 물건은 1억 원 이상 판매되는 ‘히트상품’에 등극하기도 했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중소기업을 위한 홈쇼핑 입점 지원사업은 가장 효과적인 중소기업 성장의 발판 중 하나”라고 설명하며 “도내 우수한 기업 제품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는 성인용품이나 주류, 산업재 등 홈쇼핑 유통채널에서 판매 불가능한 제품이나 법률 위반 기업, 참여 제한 기업 및 상품 등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3월 중에 NS홈쇼핑 참여 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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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