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등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오는 31일부터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임시개소)에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국토부]
국토부와 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인천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원센터는 정식 개소를 한 달 여 앞두고 긴급한 피해를 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해 임시 개소를 통해 상담업무부터 진행한다.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 등을 받을 수 있다.
김효정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세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는 경우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지자체와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상담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전화(☎1533-811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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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