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의 소득 구간을 3개(3대 패키지)로 나눠 구간별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또 마음건강 바우처를 신설해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챙기는 한편, 가족돌봄·자립준비청년 등 취약청년의 사각지대도 발굴·지원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복지·문화 분야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 사회출발 자산형성 및 재기 지원
정부는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3대 패키지를 본격 시행한다. 먼저 15~29세 청년들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축금액의 1~3배를 정부에서 같이 납입해 만기 날에 직접 저축한 금액보다 큰 목돈을 돌려주는 정책이다. 소득 기준에 따라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데, 올해는 그 대상을 1만8000명에서 10만명 수준으로 대폭 늘렸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청년에게는 ‘청년 희망적금’을 통해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최대 4%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한다. 연 600만원씩 2년 만기로 납입하면 최종적으로 원금 1200만원과 이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제공한다.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최대 1200만원)하며 연 600만원씩 3년 납입할 경우 최대 72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청년병사 사회복귀 시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3분의 1을 전역 시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대학생의 긴급 생활자금 등을 지원하는 햇살론(최대 1200만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학자금+금융권 통합채무조정을 통해 청년 부채부담을 완화한다.
◆ 청년 건강 증진
코로나 블루에 지친 청년들의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건강 바우처를 신설해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보듬는다. 3개월(10회기)동안 주 1회씩 마음이 힘든 20~30대에게 1: 1 전문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신청은 지자체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더불어 청년세대 건강검진 확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사후관리 방안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월30만원)의 지급대상을 8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리고, 지급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전담기관도 8개에서 17개소로 확대 지원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도 살핀다. 정부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실태 조사 및 발굴·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청년 한부모 대상에게는 추가아동양육비(월 5만~10만원)를 지원하고, 청년 1인가구에도 고독·고립 방지를 위한 사회관계망 구축과 상담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 청년들을 챙긴다.
청년장애인도 지원한다. 장애대학(원)생 원격수업 보조(자막제작, 문자통역 등) 지원금액을 학교당 연 720만원에서 과목당 연 1000만원으로 늘리고 교육 지원인력 시급(일반 10%↑, 전문 3%↑) 확대를 통해 청년 장애인 지원을 내실화한다.
◆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모험, 드라마콘텐츠 등 2개 분야 펀드 조성을 통해 청년 콘텐츠 분야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신진예술인(2100명)에게 창작준비금(200만원)을 지원한다. 신진예술인의 복지사업 참여기회도 확대하는 등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10만원)을 지원하고, 지원인원도 확대(25만명→31만명)해 저소득 청년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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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