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1,868대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2014년 11월 4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10개 형식 1,868대에 대해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프리타더와 냉각호스에서 확인된 제작결함에 대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조제동장치인 프리타더의 재질 손상 및 파손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프리타더의 제동력 저하 및 냉각수 열화에 따른 냉각성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프리타더 작동 시 순간 압력이 설계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냉각호스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냉각수 누수 및 엔진 과열로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덤프트럭은 2021년 9월 1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교환(개선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만트럭버스코리아㈜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소비자 권익 증진이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건설기계 제작결함이 발견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기계 및 자동차 리콜센터로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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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