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연중 상시검사 제도 도입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활동을 강화한다. 국내 규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국가 원자력 안전규제체계 전반에 대해 국제적으로 재검증을 받는 한편, 원전 후발국 등에 국내 규제 경험도 확산한다. 또 기후변
이달 17일부터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MFC)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주문배송시설은 수요를 예측해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한국과 쿠바가 공식 수교를 맺었다. 외교부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국과 쿠바, 양국 주유엔대표부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 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공식 수교를 맺음으로써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이에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음식점주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면제가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는 내용의 안건을
정부가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 3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2~3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풍수해보험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이름을 바꾸고 평균 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소폭 줄어든다. 경기도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둘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대설을 포함한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성동구,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민원서비스
정부가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국가산단)와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이를 동력삼아 국가 산단 조성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자연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도 상향하고 광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개인·법인사업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오는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
정부가 외국인 졸업생도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이 가능한 대상은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이었으나 앞으로 D10
정부가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오는 8월부터 도심지에서 본격적인 실증에 나선다. 지난해 6월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무인이동체 산업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
서울 강서구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참여 가구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의 집수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 창호 등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
정부부처 간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 직위를 중심으로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행한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지난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략적 인사교류 24개 직위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양파, 감자 등 단체급식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최근 3년 동안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해 부
앞으로 소방청장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토록 조치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