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에 1차 긴급생계비 300만원 지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차 회의 개최…"긴급돌봄 지원 한도·대상 확대"
"둔덕 형태 방위각 설치된 공항 취항 시 경험이 많은 조종사 위주로 운항"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생계비 300만 원을 10일에 지급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성금은 모금 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오늘 1차적으로 긴급생계비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긴급돌봄은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한도와 대상을 확대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류품은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보관되나, 유가족 의견을 반영해 보관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면서 "유가족분들의 의견과 요청사항을 하나하나 적극 검토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15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정부는 유가족별로 지정된 전담 공무원을 통해 유가족의 궁금증과 요청 사항에 관해 규정과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먼저 보험, 상속 등 유가족 지원사항을 정리한 안내서를 오는 11일 예정된 유가족 총회에서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1월 중 출범하는 전담 조직(가칭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유가족 지원단')을 통해 지속해서 유가족을 지원한다.

한편 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공항과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우선적으로 국내 11개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공항에 취항하는 경우, 운항 경험이 많은 조종사 위주로 운항하고, 매 운항 시 마다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했다"고 전했다. 

이에 10일까지 이번 사고 항공기(B737-8)와 같은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제도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한다.

아울러 무안공항과 같이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이 설치된 공항에 취항하는 11개 모든 항공사의 조종사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고 직무대행은 "유가족의 깊은 아픔에 동참해 주신 모든 국민과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역할을 다해 주신 자원봉사자와 일선 현장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정부는 세심하고 꼼꼼한 유가족 지원,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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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