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실무작업반 구성해 점검 및 자문 수행, 피드백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3일 개정 지배구조법의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등 신설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계획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횡령·배임 등 연이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사 임원 개개인의 책임 범위를 정해두고, 내부통제가 미흡할 시 제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31일까지 시범운영 참여신청을 접수한 결과 금융지주 9곳, 은행 9곳 등 18개 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했다.
금융지주 9곳은 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 은행 9곳은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iM, 부산, 전북, IBK다.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실제 운영을 통해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미리 안내한 대로 시범운영 기간(접수일~내년 1월 2일)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체계적 컨설팅 제공을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으며,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을 수행하고, 연내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은 내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대상인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등의 준비상황을 살펴보면서 여타 금융업권으로의 시범운영 실시 확대도 검토하고,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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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