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특별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특별법에는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를 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포함토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권한을 도(道)로,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지난 2월에 제안해 대부분 수용됐다.
4월에는 인구구조․사회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편의시설 조성, 운영·유지관리 규정 신설을 제시했다. 분당 정자교 붕괴 발생 이후인 4월 말에는 특별법상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기반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내용 추가를, 11월에는 노후계획도시에서 발생한 재건축부담금의 일부를 원도심 정비사업에 지원토록 하는 원도심 상생 방안을 국토부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1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으나, 이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재건축이익환수법’과 ‘도시재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돼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과 원도심 정비를 용이하게 해주는 길이 열렸다.
특별법 제정으로 경기도는 기본계획 승인권, 특별정비계획 협의권 등을 갖게 돼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해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이에 도는 신속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국토부의 시행령, 기본방침 등 특별법 하위규정 마련과 시별 기본계획 수립 등 향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정비사업 초기비용 지원 ▲재정비 컨설팅 사업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 마련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법 개정건의 등 원도심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주거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이 연내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중앙정부, 시군과 협력해 정비기본계획 승인,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역할을 다하고,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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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