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커피전문점 음료 ‘컵’도 반납하면 보증금 환급

청사내 커피점 2곳에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도입·시범운영 실시

정부세종청사 내 2개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포장할 경우 1000원의 보증금이 음료값과 함께 징수되며, 빈 컵을 무인반납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환경부는 16일 교육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세종청사 14-1동 1층에서 세종청사 내 커피전문점 2곳을 다회용 컵 전용 매장으로 전환하는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사 내 다회용컵 순환시스템 도입은 청사내 커피점 2곳 다회용 컵 전용 매장으로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 청사점(14-1동) 및 정부세종컨벤션센터점 등 2개 커피전문점이다.



다회용컵 반납 시연(소형반납기)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은 커피전문점에서 음료 포장 판매(테이크아웃) 때 제공하던 1회용 컵을 다회용 컵으로 대체해 쓰레기,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2일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개정에 따라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을 자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부터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무인반납기에 수거한 컵은 (재)행복커넥트가 수거해 7개 공정을 거친 안심 세척을 거틴 뒤 다시 카페에 공급한다.


한편 행안부와 환경부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정부세종청사 내 다른 커피전문점들에도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도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세종시에는 이번에 추가되는 2개 매장을 포함해 모두 21개 매장이 다회용 컵 전용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을 도입한 매장들의 개선 사안 등을 반영해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고 1회용 컵 사용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환경부는 2021년부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회용컵 등 다회용기 사용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소연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정부청사에서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다회용컵을 청사 전체 커피전문점으로 확대운용을 목표로 추진해 자원절감, 탄소감축 등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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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