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39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7조3000억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1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5000억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2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추경안 중 절반 가까운 7조3000억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매출감소가 심각한 경영위기업종을 세분화해 지원유형(5→7종) 및 지원단가를 확대했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지원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매출이 40% 이상 줄어든 공연업 지원액이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저신용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 직접융자 1조원을 신설했다. 1000만원 한도에 금리는 1.9%다.
폐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매출감소로 경영애로를 겪는 버스사업자에 신보특례보증을 공급한다.
폐업으로 인한 일시적 상환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신보 출연시 매칭자금을 지원하는 브릿지보증 5000억원이 신규로 이뤄진다.
버스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 125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농어업에 대한 지원도 늘려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3만2000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 가구에는 영농·영어부담 경감을 위해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감염취약계층 돌봄인력, 대면근로 필수노동자 등 103만명에 방역을 위한 마스크 80매를 지원한다.
관광수요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는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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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