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시설, 청소년쉼터 등 퇴소(예정)자도 신청 가능… 10월부터 입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30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제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1월과 4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인 이번 매입임대주택 통합모집은 입주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년까지 지역별 수시 모집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은 10월중 실시할 예정이다.
모집물량은 총 3942호로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213호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8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최근 제도개선으로 보호종료아동*에게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며,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가점을 높이는 등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편하여, 이번 모집부터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여건에 놓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더욱 유리할 전망이다.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18세에 달하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어 퇴소하는 자(2018년 2606명, 2013~2017년 약 1.25만명)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청년 매입임대) 보호종료아동, 소득 자산 기준 삭제
-(개선전) 2년 전 보육원 퇴소후,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알아보는 김모씨. 부모의 소득·자산 검증을 위한 부모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나 연락 두절로 입주신청을 포기 (개선후) 신청자가 무주택자인지 여부만 확인되면 입주대상자로 선정 가능
(청년 매입임대) 보호종료아동, 동 순위내 경합시 추첨 → 우선순위 부여
-(개선전) 만 18세가 되어 시설에서 퇴소 예정인 박모씨.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지만 추첨에서 탈락하여 다음 모집 시까지 3개월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 (개선후) 보호종료아동에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지원. 입주시간 단축 가능
(신혼부부 매입임대) 소득수준에 따른 가점 상향 및 혼인기간·연령 가점 삭제
-(개선전) 차상위계층의 신혼 6년차 36세 오모씨는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지만 혼인기간과 연령 가점을 얻지 못하고 탈락하여 자녀계획도 고민되는 상황 (개선후) 혼인기간·연령 가점을 없애 이전보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 증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청년(19세~39세) 유형 1410호,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 유형은 2310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신혼부부 등의 선호를 감안하여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를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62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월 30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결혼식이 많은 가을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2학기 개강에 앞서 새로운 터전이 필요한 대학생 등이 안정적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동시에 보호종료아동 등 주거지원이 절실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