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 “적응형 순항제어 기능(ACC) 주의사용 당부”

- 고속도로 사고 90% 이상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및 안전거리 미확보 원인
- 적응형 순항제어 기능 등 주행 보조 기능 사용해도 운전자는 항상 전방 주시해야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2023년) 여름 휴가철(7~8월)에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896건,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28명, 2,03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3년 전인 2020년에 비해 사망자수는 감소했지만, 사고건수와 부상자수는 각각 41.8%, 43.3% 증가해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운전자 법규위반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여름 휴가철(7~8월)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발생 요인 1위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61.4%), 2위는 안전거리 미확보(29.0%)로 합계 90% 이상을 차지했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은 전방 주시 태만, 운전 중 스마트폰 이용 등으로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를 말한다. 특히 최근에는 자동차에 탑재된 적응형 순항제어 기능(ACC)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위험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적응형 순항제어 기능은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운전 보조 기능으로,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 시의 높은 편의성으로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적응형 순항제어 기능에만 의존한 채 전방 상황에 집중하지 않는 경우 돌발 상황에 제 때 대응하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고속도로에서 적응형 순항제어 등 주행보조 기능 이용(추정 포함)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9건이며 17명이 사망했다. 이 중 8건은 올해 발생하여 9명이 사망했다.

적응형 순항제어 기능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사용 설명서를 확인하고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우선 대부분의 적응형 순항제어 기능이 건조한 노면과 평지, 일반적인 중량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비나 눈, 안개와 같은 악천후에는 카메라와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젖은 노면에서는 제동 거리가 늘어나 앞차와의 거리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탑승자가 많아 차량 무게가 늘어난 경우나 내리막길, 굽잇길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전방 차량의 속도가 현저히 느리거나 정차한 경우, 공사 중이거나 사고 처리 현장에서도 전방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돌할 수 있다. 공단은 적응형 순항제어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자동차 사용 설명서에 기재된 인식 제한 상황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기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며, 운전자는 필요 시 즉각적으로 운전대 조작과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에 비해 주행속도가 빠른 만큼, 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쉬워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적응형 순항제어는 운전자를 보조해 주는 편리한 기능이지만 완전한 자율주행 기능은 아니다. 운전자가 항상 운전대를 잡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돌발 상황에 대응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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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