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여성가족부는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위해 청소년 자격시험 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전담해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한다. 자격시험이 도입된 1993년 이후 현재까지 6만 9000여 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2005년 자격제도 개편 뒤 장기간 사회 환경 변화, 현장의 제도 개편 요구 등이 반영됐으며, 청소년지도사의 현장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으로 이뤄져있다.
종전 1·2·3급으로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등급은 1·2급으로 간소화해 2급은 필기·면접시험을 폐지하고 전문학사 이상 학력소지자가 2급 검정과목(9과목)을 이수한 뒤 자격연수까지 완료하면 자격증을 발급한다.
2급의 경우 자격취득자의 현장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검정과목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시간)을 신설한다. 대학 3학점, 대학원 2학점 이상 등 검정과목당 최소 이수학점도 도입해 자격시험을 더욱 체계화한다.
1급의 경우 응시자격, 검정과목에는 변화가 없으며 필기시험을 객관식으로만 운영한다.
종전 법령에 따라 취득한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은 개정 후에도 유효하다.
이번 개정안은 수험생 및 대학 등 관계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청소년지도사 자격개편은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청소년지도사 양성과 활동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만족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수교육 내실화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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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