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2023년 재검토규제 심사 결과’ 13일에 심의·의결
앞으로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만 취급토록 한 전속의무를 폐지해 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 상품을 한 번에 비교·선택할 수 있다.
또한 택배 등 사업용 차량의 옆면과 뒷면 외에 앞면에도 광고 표시를 허용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대학의 재정 확충을 지원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청소년수련지구에는 위해성이 낮은 휴양콘도미니엄과 목욕장 입주를 각각 허용해 국민 여가활동의 편의성을 증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3일 ‘2023년 재검토규제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09건의 규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무분별하게 신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장이 규제 신설·강화시 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규제도 일정 기간(최대 5년)마다 규제의 적정성을 심사해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올해는 375건에 대해 일반 국민과 경제단체 의견수렴, 민간전문가 TF 검토 등 심층 심사를 통해 109건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의결했다.
먼저 대출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모집인)가 하나의 금융회사에 전속돼 해당 회사의 상품만을 취급하도록 한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제22조상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 폐지를 권고했다.
이 규정이 제정된 2021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한 대출금리로 서민의 금융부담이 높아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출모집인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융회사간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가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점을 감안했다.
이어 형태가 엇비슷한 택배차량 등은 물류센터 주차 때 식별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사업용 차량의 앞면 광고표시를 허용토록 했다.
또한 대학교가 자율적으로 대학 내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체육시설 종류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기술발전에 따른 온라인교육, 찾아가는 현장교육이 활성화되는 등 교육환경이 바뀌었음에도 교육장을 확보해야만 경비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낡은 규제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김종석 국조실 규제개혁위원장은 “규제혁신은 저수지 수질관리와 같아 기술 발전과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는 규제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위가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엄격히 심사하는 것과 함께, 이미 만들어진 규제도 꼭 필요하지 않다면 폐지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하루빨리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시행령 일괄 개정 등을 통해 법령 정비 속도를 높이고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지속 확인·점검하면서 정부업무평가(규제개혁 부문)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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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