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고지 대상에도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시설’ 포함·안내 강화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2300여 개소가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시설’도 포함하고, 성범죄 신고의무기관도 기존에서 더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은 지난 4월 11일 공포되어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고 법률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대상 안내 및 집행 준비를 거쳤다.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 동안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해마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 점검해 적발·해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특히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1종의 2300여 개소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했다.
또한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별도로 고지되는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시설을 추가해 지역사회 내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안내도 강화했다.
여가부는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인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가구 및 기관·시설에 우편·모바일을 통해 신상정보를 별도 고지하고 있는데, ‘성범죄자 알림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개정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기관의 종사자 등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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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