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화석이나 암석 표본 같은 지질유산을 보호하고 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지질유산 표본 목록화 사업’을 실시하여 가치가 큰 지질유산 831점을 국가귀속하였다.
※ 국가귀속되는 지질유산 예시: 공룡발톱 화석, 이빨고래 화석, 공룡알 화석, 석순, 화산암, 각종 식물화석, 삼엽충 화석, 도마뱀발자국 화석 등
매장문화유산이자 소유자가 없는 자연유산인 지질유산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가로 귀속 관리되어야 하나, 그간 국가귀속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훼손되거나 망실, 은닉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2020년부터 ‘지질유산 표본 목록화 사업’을 통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화석, 암석 등 지질유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국가 관리 하에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전국의 지질유산에 대한 국가귀속 자진신고, 전수 조사와 가치 평가 등의 국가귀속 절차를 진행해오고 있다.
자진신고 등으로 확인된 지질유산들은 문화재청의 ‘지질유산 표본관리시스템’ 에 표본의 유형, 규격, 산출지, 이력정보 및 사진원본과 같은 정보 등과 함께 등록·관리하며, 희소성과 심미성, 학술적 가치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국가귀속 대상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지질유산 표본관리시스템에 신규 등록된 표본 중 현장조사, 예비평가, 유실물 공고 및 선별심의를 거쳐 선정된 서울대학교 용각류 공룡 알 화석, 경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 공룡 발톱 화석 등 831점을 이번에 국가귀속했으며, 경북대학교자연사박물관 등 8개 기관을 보관관리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지질유산 표본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데이터)는 전시기관과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후 적극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정부혁신의 하나로 앞으로도 매장문화재에 대한 국가귀속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지역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단속 등을 실시하여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이 훼손, 망실되지 않도록 보호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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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