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은행 시범운영…내년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확대 검토
핀테크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만으로 타 은행 계좌에서 입·출금 이체가 가능한 ‘오픈뱅킹(Open Banking)’이 30일부터 시범 가동된다. 농협 등 10개 은행이 우선적으로 시작한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실시로 금융편리성이 개선되고,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이 크게 촉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참여하는 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BNK부산·제주·전북·BNK경남은행 등 10개다. 나머지 8개 은행(KDB산업, SC제일, 한국씨티, 수협, 대구, 광주, 케이뱅크, 한국카카오)은 준비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오픈뱅킹을 신청한 핀테크 기업은 보안점검을 완료한 이후 12월 18일 이후 서비스가 가능하다.
시범서비스에 참여하는 10개 은행은 기존 모바일 앱 등에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를 통해 이용하면 된다. 은행 앱에서 타행 계좌 등록 및 이용에 동의하면 오픈뱅킹이 시작된다. 해당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고객은 계좌를 개설해야 이용 가능하지만, 신한은행 등 일부 은행은 입출금계좌 개설 없이도 은행앱을 통한 오픈뱅킹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오픈뱅킹은 은행 및 핀테크 기업들이 표준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 조회 기능을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금융 소비자는 하나의 은행 앱에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사실상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현재 금융결제망 중계시스템 정비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10분(은행은 20분)으로 단축해 오전 0시 5분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가동하는 체계를 갖췄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은행 등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중소형은 약 2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출금 이체 수수료(기존 500원)는 30∼50원, 입금 이체 수수료(400원)는 20∼40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금융소비자들은 은행들이 이용 고객에게 내놓은 타행 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추가 금리 제공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신한은행의 경우 신한은행의 경우 모바일 앱 ‘쏠(SOL)’을 전면 개편해 기존 신한은행 거래가 없던 고객도 쏠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부산은행은 QR·바코드를 이용하는 간편결제 서비스인 ‘썸패스’를 이용할 경우, 연결된 부산은행 계좌 잔액이 부족하면 타행 계좌에서 충전해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시범실시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기능은 연내 전면 시행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당분간 보유 입출금 계좌 등록은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11월부터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와 연동해 보유계좌 번호 자동조회 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현재 입금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 한정돼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는 입금하는데 제한이 있다. 이에따라 전자상거래 이용에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상계좌 입금 이체가 가능하도록 전산개발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오픈뱅킹 참가 금융회사가 은행 위주인만큼, 내년부터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내년 중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정보만으로도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페이먼트’ 서비스를 도입해 오픈뱅킹에 참여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오픈뱅킹 실시로 종합 금융플랫폼 출현, 핀테크 기업의 진입 확대, 금융편리성 개선 등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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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